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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68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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