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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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병역법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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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무원보수지급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보직을 박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관점은 물론 헌법상 비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하 ‘중징계의결’이라 한다)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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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위헌확인
1.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철도청 공무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4항이 공무원 잔류 의사를 유지한 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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