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8조 (실비 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6.8>
④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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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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