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8조 (실비 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비 변상 등실비변상보상징수할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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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6.8>
④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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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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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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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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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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