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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48조

국가공무원법 제48조 · 실비 변상 등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실비 변상 등)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6.8>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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