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40의4조

국가공무원법 제40의4조 ·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