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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22의2조

국가공무원법 제22의2조 · 직무분석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직무분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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