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7조 (위임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위임 규정대통령령등공무원위임규정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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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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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2호로 개정되고,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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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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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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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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