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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74의3조

국가공무원법 제74의3조 ·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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