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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19의2조

국가공무원법 제19의2조 · 인사관리의 전자화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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