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5.23, 2012.12.11, 2015.5.18, 2023.4.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1.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23.4.11>
④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3.4.11>
⑤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1, 2024.12.31>
1.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2.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3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4, 2021.6.8, 2023.4.11>
1.휴직자의 복직
2.파견된 자의 복귀
3.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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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甲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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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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