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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54조

국가공무원법 제54조 · 상훈 제도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상훈 제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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