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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14의2조

국가공무원법 제14의2조 · 임시위원의 임명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6.8>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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