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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