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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17의2조

국가공무원법 제17의2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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