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1.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할당방법 및 시기
3.주파수할당 대가
4.주파수 이용기간
5.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7.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 <신설 2016.6.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