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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34조 · 고시대상무선국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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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2.해안국
3.항공국
4.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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