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1.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무선국의 목적
5.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허가의 유효기간
8.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안테나공급전력
11.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12.운용허용시간
13.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무선국의 준공기한
15.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6.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
②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④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⑤시설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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