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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31조 · 허가의 신청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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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023.6.7>
1.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2.「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1.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2.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3.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4.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으로서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5.「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6.「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7.「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1.무선국의 목적
2.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안테나공급전력
7.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8.운용허용시간
9.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10.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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