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의4조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적합성평가대통령령기자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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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제5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8의4조적합성평가의 취소 등전파법 시행령 §77의8 · 위임전파법 시행령§77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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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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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5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5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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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