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의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지정시험기관이업무정지시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통령령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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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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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58의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전파법 시행령 §77의12 · 위임전파법 시행령§77의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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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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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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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5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파법 제5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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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