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6의2조 (한국전파진흥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전파진흥협회민법협회사업전파이용기술사업과유관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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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22>
④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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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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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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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6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파법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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