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2019.3.20, 2020.9.9, 2025.4.3>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삭제 <2005.7.1>
4.「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