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철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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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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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2019.3.20, 2020.9.9, 2025.4.3>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삭제<2005.7.1>
4.「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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