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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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함께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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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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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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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증명의 정도 / 이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기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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