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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3조 ·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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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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