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의2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한국환경공단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건환경연구원법폐기물분석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폐기물처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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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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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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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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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