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