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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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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기관명
3.대표자
4.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기술능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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