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8의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조문 원문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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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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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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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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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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