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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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3.17, 2025.10.1>

1.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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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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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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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