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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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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30>
1.한국환경공단
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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