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