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변경내용 및 사유
3.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