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변경내용 및 사유
3.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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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4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18. 3. 30.>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 확인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3쪽 중 제1쪽) ① 관리번호 | ② 작성일(제공일) 제 공 자 | ③ 상호(명칭)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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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의5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이내 신청인 | 상호(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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