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6의2조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지급정지급여수급권자미지급소재불명이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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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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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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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8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8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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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