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의3 (도로대장 활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도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