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4조 (국제협력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의 촉진도로국제협력분야국토교통부장관사업수집ㆍ분석ㆍ보급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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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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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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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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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도로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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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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