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4조 (국제협력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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