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제79조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도로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로표지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접도구역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