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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59조

도로법 제59조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2.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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