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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54의2조

도로법 제54의2조 ·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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