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4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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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 함께 인용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함께 인용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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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도와 시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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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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