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변경도로도로정책심의위원회건설ㆍ관리계획도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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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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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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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로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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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