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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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 함께 인용도로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 함께 인용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 함께 인용도로법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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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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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도로관리청이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실을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법 시행 후에 통보하여 도로법 부칙(2014. 1. 14.) 제9조에 따라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무허가점용이나 초과점용의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 기간에 대하여 개정 도로법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甲 소유 건물 중 일부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구청 소유의 도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건물 중 해당 부분을 철거하였고, 구청장이 甲에게 2012. 5. 16.경 무허가점용 사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철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 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무허가점용 부분이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2016. 6. 21.경 구청장이 甲에게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개정 도로법 시행 전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 한 사전통지는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개정 도로법 시행 후에 비로소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법상 도로의 무허가점용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청장은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 부칙(2014. 1. …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7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
본문 인용: 00182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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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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