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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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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