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7조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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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수도법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 함께 인용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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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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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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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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