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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107조

도로법 제107조 ·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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