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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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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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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