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도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