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