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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26조

도로법 제2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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