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도로공사비용도로유지ㆍ관리도로관리청이보조할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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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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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821 제9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9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9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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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도로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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