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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92조

도로법 제92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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