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0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도로의 소통 정보
2.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법 제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도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