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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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제6조 제7호에서 일반국도 중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도 옆에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본래 마을주민의 통행의 편의와 국도 인근 토지에서 국도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측도로 인하여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도로연결로 인하여 그와 같은 측도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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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등 관련)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등 관련)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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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부담금(이하 “공제대상부담금”이라 함)을 추가로 납부한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제대상부담금에 상당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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