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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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 부지 중 미보상토지는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도로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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