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차량의 회차(回車)
2.적재물의 분리 운송
3.차량의 운행중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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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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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밖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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