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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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개선사업 대상 도로
3.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4.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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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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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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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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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