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지방자치법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사업계획개선사업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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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개선사업 대상 도로
3.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4.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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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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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1]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납부를 한 경우에 관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항에서는 공제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에는 신규 설치를 위한 비용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를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법령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개량·대체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법 제1조, 제4조,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에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든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개량·대체하든 기반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외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한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를 신규 설치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
본문 인용: 00182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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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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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지사사무실 부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 여부
한국도로공사 지사사무실 부지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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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보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여건상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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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도로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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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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