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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95조

도로법 제95조 · 점용료 등의 귀속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4.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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