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 <2017.1.17>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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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하천수 사용량 확인을 위해 설치한 계측시설은 수문조사시설이 아니므로 하천법상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하천수 사용량 확인을 위해 설치한 계측시설은 수문조사시설이 아니므로 하천법상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천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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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