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의3조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보완공급약관전기판매사업자전력거래인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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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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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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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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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사업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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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